채권자 변동정보
채무현황
(단위 : 천원)
| 순번 | 구분 | 대출종류 | 기관명 | 발생일자 | 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개인대출정보 | 학자금대출(150) | 한국장학재단[학자금대출부] | 2021.02.22. | 1,728 |
| 2 | 개인대출정보 | 학자금대출(150) | 한국장학재단[학자금대출부] | 2021.02.22. | 800 |
| 3 | 개인대출정보 | 학자금대출(150) | 한국장학재단[학자금대출부] | 2021.08.25. | 250 |
연체채권의 채권자 변동 현황
버튼을 선택하시면 해제 정보가 미출력됩니다.
(단위 : 천원)
| 순번 | 금융기관명 (전화번호) |
채권구분 | 등록사유 발생일자 |
변제예정금액 | 기한이익 상실여부 (상실일자) |
채권추심 위탁여부 (위탁업체) |
채무조정 유 형 |
양도사유 (양도일자) |
양수기관 (양도금액) |
해제사유 (해제일자) |
소멸시효 완성여부 |
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원금 | 이자 | |||||||||||
| 1 | 애큐온저축은행 (1588-6161) |
일반대출 | '25.01.22. | 0 | 0 | - | 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| 2 | KB국민카드 (1588-1688) |
일반대출 | '25.02.01. | 0 | 0 | - | 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| 3 | 한국투자저축은행 (1800-6000) |
일반대출 | '25.02.04. | 0 | 0 | 상실 ('25.03.01.) |
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| 4 | 애큐온저축은행 (1588-6161) |
일반대출 | '25.02.04. | 0 | 0 | - | 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| 5 | 케이비저축은행 (1899-0900) |
일반대출 | '25.02.11. | 0 | 0 | 상실 ('25.03.08.) |
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| 6 | 토스뱅크 (07043350714) |
일반대출 | '25.02.26. | 0 | 0 | 상실 ('25.03.25.) |
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| 7 | 전북은행 (15884477) |
일반대출 | '25.09.23. | 0 | 0 | - | 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| 8 | KB국민카드 (1588-1688) |
일반대출 | '25.11.04. | 0 | 0 | - | 미위탁 | 신복위 채무조정 |
미양도 | - | 채무자 변제 | - |
채권자 변동정보 이용안내
- 신용정보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등 채권추심회사의 불법·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(관련근거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)
- 채권자변동정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연체(대위변제·대지급 포함) 또는 연체채권의 양수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정보입니다.
-
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으므로
여신심사 및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.
※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- 채권자변동정보는 변제완료(본인 또는 보증인), 소멸시효 완성, 면책결정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,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(일반)회생, 파산,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제예정금액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(채무조정 관련 사항은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)
- 등록된 채권자변동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
대부업자의 채권자변동정보 및 채무현황은 2015.3.30. 이후에 발생(또는 양수)한 채권부터 확인할 수
있습니다.
※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확인 불가
확인하세요
- 채권자변동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('24.3.6)에 따라 채권의 양수도가 발생할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에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 (시행일 : 2024.9.26)
-
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이전('24.9.26)에 등록된 채권자변동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
있습니다.
(개편 이전 채권자변동정보는 2029년 9월 26일까지 보존 이후 삭제 예정)
채권자변동정보 주요 개편사항
- 변경 전 (2024.9.25 이전)
-
-
등록대상 :
개인
-
대상거래 :
대출채권,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
-
등록사유 :
채권 양수도 발생
-
등록시기 :
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-
등록대상 :
- 변경 후 (2024.9.26 이후)
-
-
등록대상 :
개인 및 개인사업자
-
대상거래 :
신용정보법령 상 금융거래
-
등록사유 :
연체 발생 및 연체채권의 양수
-
등록시기 :
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
(단, 연체채권 양수는 1개월 이내)
-
등록대상 :
조회하기